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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협회는 유네스코의 이념구현과 활동목적에 부응하는 순수 민간 활동 및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문화 계승, 국제사회의 이해와 친선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협회는 유네스코 대전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제 3조 (협회연맹 및 위원회와의 관계) 본 협회는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이하 ‘협회연맹’이라 칭함)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가지며 협회연맹 및 위원회를 통하여 유네스코 관계 외국기관과 연계한다.

제 4조 (소속 및 소재지)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산하 지방협회로서 협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5조 (조직) 본 협회에는 교육, 과학, 문화, 청소년, 국제, 여성분과 등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6조 (사업) 본 협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유네스코 이념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유네스코 민간 활동과 관련한 국제 협력사업

3. 유네스코 이념 보급을 위한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지원 사업

4. 협회연맹 및 위원회 사업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5. 지역 청소년 문화발전 및 지도, 육성사업

6. 지역주민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7. 지방문화 발굴 및 보존사업

8. 유네스코 회원단체간의 교류 및 정보교환사업

9.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원, 협력사업

10.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 2장 회 원

제 7조 (회원)

1. 본 협회의 회원은 유네스코 이념과 본 협회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건전한 가치관과 의식을 지닌 자로서 유네스코 이념과 본 협회의 목적 사업에 찬동, 참여하는 자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

2) 일반회원 : 정회원 자격에 준하되 회비는 내지 않는 회원 또는 청소년

3) 후원회원 :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물적, 인적 등을 후원하는 회원

3.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일반회원으로 자동 변경된다.

3. 일반회원 또는 후원회원이 스스로 원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정회원이 된다.

4. 정회원은 총회와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포상, 대회, 교류 등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협회연맹과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본 협회 차원에서 적극 추천한다.

6. 정회원은 본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료 및 인센티브제도 등에 우선 적용된다.

제 9조 (회원의 탈락)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징계)

1.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정관에 의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약간명

3. 이 사 : 100인 내외(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 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취임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선임방법)

1. 본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과 통보를 거쳐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4조 (회장, 부회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1. 회장, 부회장은 임원총회에서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 (회장 직무대행자 지명)

1.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한 부회장,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1항, 제2항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정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7조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본 협회에는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장 사 무 처

제 18조 (사무처의 운용 및 구성)

1. 본 협회의 사업진행 및 행정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 이하 실무 직원은 본회의 임금기준이 정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제 19조 (사무처의 기능 및 권한)

1. 활동 및 사업집행권은 사무처에 속한다.

2. 사무처은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활동 및 사업의 집행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처리

3) 재원의 확충 및 집행, 결산권.

4) 국내, 외 민간단체와의 교섭 및 관련사업의 집행

5) 협회연맹 및 위원회와의 업무교류 및 자료제작, 배포

6) 각 회원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자료제작, 배포

7) 기타 주요사업의 추진 및 집행

 

제 6장 이 사 회

제 20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본 협회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중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10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본 협회의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4.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준한 자격 및 활동권한을 가진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

2) 신임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4) 결의안 채택

5) 기타 주요사항

제 2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장 총 회

제 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 결산 심의 및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 23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1이상 요청에 의해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4.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총회의 기능 또는 그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정회원이 없는 경우

2) 정회원이 있으나 그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일임한 경우

3) 정회원이 있으나 연락 두절 및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의 경우 발생 시 협회연맹의 승인을 얻어 의결한다.

6.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24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임원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 25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협회연맹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의 보조금

3.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 기타

제 26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7조 (예산 및 결산)

1. 본 협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9장 보 칙

제 29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후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0조 (해산후의 재산귀속)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협회연맹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31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처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협회의 총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이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